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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일한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을 받게된다면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지급기준은?

 

 

 

 

우리나라에서 아르바이트는 이미지가 좋지 않을 뿐더러 임시업이나 부업이라는 느낌이 강해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와 다른 개념으로 알고 있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는 근로기준법이나 다른 법에 정해진 용어가 아니고 근무시간만 다른 단시간근로자와 동일하다고 봐야 한다. 즉, 아르바이트를 법률상 용어로 바꿔 말하면 단시간근로자가 되는 것으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다.

 

 

 

 

 

 

그러므로 아르바이트생은 일반적인 글로자와 명칭이 다를뿐 동일한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퇴직금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것은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없는지가 결정 되는데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주 15시간 미만 혹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으로 나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사전에 계약한 업무시간을 이야기하므로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짧더라도 계약서상에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의 대상이 된다.

 

 

 

 

다시말하면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라도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1일 8시간과 1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로했다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만약,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한 시간이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넘지 않았다면 가산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단시간 근로가 야간(22~06시)에 이뤄진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하면, 첫째,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라도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  둘째,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1일 8시간과 1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로했다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한다. 셋째,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한 시간이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넘지 않았다면 가산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 넷째, 단시간 근로가 야간(22~06)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4대보험 및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되며, 입사시 구두로 퇴직금이 없다는 것에 동의하였어도 불법이므로 이를 신고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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